증명서발급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환자 본인이 작성)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신청자환자가 만 15세 이상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본인1. 본인 신분증
2. 동의서 작성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동의서 작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동의서 작성
4. 가족관계증명서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동의서 작성
4.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대리인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으로 대체함.


  •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외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진단서

제증명 발급 안내

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인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

발급부서증명서 종류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사전 접수 필요)
-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 수술확인서, 통원확인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수수료 발생
원무과 발급- 진료비 납입증명서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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