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환자 본인이 작성)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신청자 | 환자가 만 15세 이상 | 환자가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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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1. 본인 신분증 2. 동의서 작성 |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동의서 작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동의서 작성 4. 가족관계증명서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동의서 작성 4.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 대리인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인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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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주치의 발급 (사전 접수 필요) | -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 수술확인서, 통원확인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 수수료 발생 |
원무과 발급 | - 진료비 납입증명서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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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00.2800상담 가능 시간 : 09:00 ~ 18:00 (토요일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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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친구 : @플러스친구 아이디* 야간진료 : 월(5진료실), 화(3진료실/교정과), 수(소아치과), 목(4진료실), 금(4진료실)
광주시 서구 운천로 231
(지하철 1호선 운천역 3번출구로 나와 상무지구 방향으로
도보로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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